도, 실국장단 청문대상 주장
도의회 “직업공무원은 불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가 다음달 초 충북도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도에서는 여전히 국장급 인사청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양 기관의 견해차를 살펴봤다.

앞서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난 16일 도 출자·출연 기관 13곳 중 4곳의 장(長)을 청문대상으로 삼아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첫 청문회는 곧 임명 절차를 밟는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19일 충북도는 협약 이행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초 주장한 대로 국장급을 청문회 석(席)에 앉히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출자·출연 기관장이 아닌 도 국장급을 청문하는 게 실효적이란 얘기다.

김용국 충북도 정무특보는 이날 협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김 특보는 "도 국장급을 청문대상으로 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통상국은 충북테크노파크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균형건설국과 예산담당관실이 충북개발공사를 컨트롤하고 있는 점 등을 실례로 들었다. 즉 도 국장급들이 실권을 쥐고 출자·출연 기관을 '핸들링'하고 있는 만큼 기관장 보다는 국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충북도의 이같은 주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산하기관장이 아닌 장관인 점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인사청문회 도입 TF단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직업공무원이 청문대상에 오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가능은 하다"고 답했다. 관련 상위법 등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결재를 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정부의 청문대상인 장관은 정무직공무원이고 지자체 국장급은 직업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며 "도 국장급들은 일반직공무원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도 국장급들이 공무원 평가시스템에 따라 평가를 받아 승진하는 점도 반론의 근거다. 이미 평가 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실·국장단을 청문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양 기관이 일단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재협약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하지만 공무원 평가시스템에 따라 실국장에 오른 자(者)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정책 마인드와 수행능력 등 역량을 집중 점검해 최적합 인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충북의 도세(道勢)가 약한 것이 사실 아니냐"며 "도민을 위해 보다 유능한 일꾼을 발굴하겠다는 충북도의 견해를 진작에 공론의 장에 붙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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