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19일 양 기관에 따르면 충북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달 23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방침은 정해졌으며, 재의 요구서에 담을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요구서는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이 조례안의 근거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없으며, 전범기업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오는 23일 법제심의위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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