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올해 말까지 제1·2·3종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또 내달 17일까지 제3종 건축물 실태 조사를 함께 추진한다.

민간 소유 제1·2종 건축물 61개소 및 제3종 건축물 1개소는 소유주나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 점검을 실시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점검 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결과 미제출 시 건축물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준공 후 15년이 도래한 건축물 9개소와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92개소의 시설현황, 안전상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조사·평가해 점검 결과가 C등급 이하인 건축물을 제3종 건축물로 지정, 사전에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물에 내재돼 있는 위험요인이나 기능·성능 저하 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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