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8일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수도 요금(㎥ 기준)은 동(洞) 지역 가정용의 경우 올해 560원에서 내년에 730원, 2021년 910원, 2022년 1140원으로 인상된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동 지역 일반용(사용량 월 0∼50㎥) 요금은 800원에서 1010원, 1250원, 1560원으로 매년 오른다. 또 720원인 산업용 하수도 요금도 2022년에 1410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를 없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고, 일반용과 대중탕용 누진제는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51%에 불과하다”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조례는 내달 시의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