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자치구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시와 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번호판 훼손 자동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차체 길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명의 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관련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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