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구청장 이용료 인상안 잠정 합의… 내년 하반기 적용
적자 누적 등 이유로… 주민 반발·자치구 이용료 차이 등 숙제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가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대전 5개 자치구청장은 18일 제13차 구청장 협의회를 열고 자치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5개 자치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수영장은 일 평균 2700원, 체육관은 일 평균 1300원의 시설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 이용료 체계의 경우 시설의 경영수지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으로 확대된다는 게 자치구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전시의 경우 시 운영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일찌감치 현실화한 상태다. 앞서 시는 타 광역시가 운영 중인 이용료 체제의 55.7% 수준에 불과한 낮은 이용료로 인해 운영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 적용한 바 있다. 인상률은 일일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수영장은 43%, 체육관은 87%로 각각 적용됐다.

시는 이용료 인상을 통해 한해 평균 15억원의 운영 수익을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재정자립도를 확보,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꼽고 있다.

이처럼 이용료 현실화를 이유로 대전 5개 자치구가 체육시설 이용료 일제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인상이 강행될 경우 이용 주민 등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현행 시설 이용료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5개 자치구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일부 자치구는 인상률이 최대 100%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5개 자치구는 인상률에 대해 시중요금 분석, 타 시·도 현황 등 검토 과정 및 사전협의를 거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건의, 내년 하반기부터 인상 이용료를 적용·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구청장 협의회에선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안과 함께 시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우수선수 및 지도자 영입 건의안,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 회의 개최 협조안 등이 논의됐다. 이인희 기자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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