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 수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소비자 신고 330건 가운데 진흥원은 145건을 계도 조치했고, 185건은 지자체에 신고했으나 30건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등 실질적인 조치는 9%에 불과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808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127건(15.7%)에 그쳤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