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일부 의원들 조례 제동
“區마다 영업자 수 달라 문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열린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김찬술(대덕2·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대덕구와 유성구·서구의 자영업자 수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원도심인 대덕구가 지난 7월 첫 도입해 시행 중인 지역화폐를 대전시가 발행 주체가 돼 신도심 자치구로 확대할 경우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시가 주관해서 센터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자본경제 시장에 인위적으로 칼을 대서는 안 된다”면서 “대덕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승호(비례·민주당) 의원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시범사업을 검토한다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당)은 지역화폐에 찬성한다면서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되겠냐.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없어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고 집행부를 지적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2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이번 조례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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