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준칙 개정안 적용… 형사사건 공개금지로 명칭 변경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을 적용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갖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전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점이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공보준칙 내용을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공보준칙 적용 시점과 관련해 "검찰수사(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수정 부분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것이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