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반입금지 지역 확대
포천·동두천 등 6곳서 3주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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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도내 전역에 돼지 반입 금지 지역을 강원도 휴전선 지역까지 확대하는 이시종 지사의 긴급 특별지시(26호)를 시달했다.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 이어 18일 연천에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란 설명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곳의 돼지에 대해 3주간, 경기·인천지역 돼지에 대해서는 1주간 반입을 금지했다.

또한 양돈농가 등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료·가축 분뇨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하고,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양돈농가 컨설턴트, 수의사, 임신진단사, 동물약품판매상 등 모든 외부인의 농장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이 밖에 외국인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한 축산관계자의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발생지역인 경기 북부권 지역의 방문을 금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시종 지사는 현재 가동중인 11개 거점소독소 외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살처분 인력·장비의 신속한 동원태세를 위해 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도내 양돈농가에 일제청소 및 소독을 실시했고, 21일까지 생석회 67.6t을 긴급 배포해 일제소독 등 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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