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 상담과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24일 용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상담 업무는 조상 땅 찾기와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등) 및 지적측량 접수·상담, 개별공시지가관련 업무 등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확인이나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신분증과 함께 찾고자 하는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백성학 민원과장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현장방문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다양해지는 지적 관련 민원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민원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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