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최저가이하 하락땐 차액 지원 예정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이 2022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 할 계획이다.

군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옥천군 내 농·축협의 출연금 등으로 2021년까지 3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조성한 기금으로 2022년부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해 기금 총액의 20% 범위에서 차액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등 판매장에 유통하는 농가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옥천군에서 경작한 고추·포도·복숭아·옥수수·깻잎·감자·고구마·사과·호박·인삼과 사육한 한우다. 다만 농축산물 재배면적 50㏊이상이거나 농축산물 재배농가가 100호 이상이면 5개 품목 이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추가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원 금액은 품목과 관계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해 매년 상반기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조례를 제정하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기금을 2021년까지 30억원 조성할 예정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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