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경찰서는 18일 청양지역 3개소의 원룸 등에 대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촌지역에도 1인 가구와 원룸형 주거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실이 없고 건축법상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건축주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범죄예방 우수시설은 시설주 또는 관리인의 요청으로 관리운영체계, CCTV, 조명시설 등을 평가하고 원룸의 경우 43개 항목을 평가 총점 80% 이상인 경우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입주자들과 주민들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한 안전시설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범죄예방 우수시설은 인증패 수여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받아야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물주 등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현장에 진출 평가 후 인증패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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