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제280회 제1차 임시회’를 개회, 이달 3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 날인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는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의결한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단양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 증축 사업 외 28개소)에 대한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출장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 폐회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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