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One-Stop시스템 개발
1회 방문에 지목변경~취득세 납부
민원인 시간·경제적 비용 줄어

▲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 아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해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시 5일 걸리던 것을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해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민원인은 60일 이내 시청을 재 방문해 지목변경에 따른 상승된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밝아야 최종 민원처리가 완료됐으며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던 것을 해소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목변경 민원을 연간 3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은 △2017년도 1102건, 25억 7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8건, 700만원, △2018년도 1051건, 20억1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6건, 1100만원으로 신고불성실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목변경 철자에 따른 수차례 시청 방문불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는 올해 1월 2000만원을 투입해 7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1회 시청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번거롭게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안해 중앙부처 건의로 전국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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