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추석 연휴의 아쉬움 때문인지 장기연휴가 기대되는 2044년 달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으로부터 25년 뒤인 2044년 10월에는 단군 이래 최대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달력 캡쳐.
다음 달력 캡쳐.

2044년의 10월 1일과 2일은 주말, 3일 월요일은 개천절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추석으로 6일간의 연휴가 주어진다.

여기에 금요일인 7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이어지는 주말과 합쳐 총 9일간 쉴 수 있게 된다.

17일 방영된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유키즈온더블럭’에서도 2044년 10월 추석에 찾아오는 황금연휴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과 2028년, 2031년의 연휴도 설레임을 준다.

2025년 10월에는 금요일인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주말을 거쳐 화요일까지 추석연휴가 이어져 5일간 휴일이 이어진다. 8일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9일인 한글날까지 통틀어 총 7일간의 연휴가 주어지게 된다.

2028년에는 한글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 주말을 시작으로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 수요일의 다음날인 5일과 6일 휴가를 낸다면 열흘을 내리 쉴 수 있다.

2031년에는 9월말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주말이 겹쳐 6일간의 연휴가 생기고 연휴의 앞날인 9월 29일 월요일에 휴가를 낸다면 총 9일 동안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대박휴일을 맞이하기 전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았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가장 연휴가 짧다는 2021년이 2년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2021년도의 달력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충격과 공포다”, “끔찍하다” 등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1년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주말인 토·일요일과 겹치며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전국단위 선거도 없다.

달력을 살펴보면 공휴일은 설날연휴, 삼일절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뿐이다. 토·일요일 휴무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쉬는 날은 고작 9일에 불과하다.

심지어 2021년의 추석부터 2022년 설날까지는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아볼 수 없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설날 연휴를 제외하고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주말과 겹친다.

토·일요일 휴무를 기준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쉬는 날은 11일간이며, 이중 4월 15일 하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이다.

현재 관공서의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추석연휴, 어린이날뿐이다.

어린이날과 설날·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토요일은 법적 공휴일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어린이날만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여기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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