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피싱사기와 생활사기, 금융사기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청은 △피싱사기(보이스·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취업·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를 서민을 불안(不安), 불신(不信), 불행(不幸)하게 하는 3不 사기범죄로 규정한 뒤 지난 9일 1부장을 단장으로 TF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충남청은 이달 중 농협충남본부, 금감원 대전충남지원과 합동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단체, 협력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피해 예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범죄의 위험성 및 유의사항 전파 등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하는 안심사회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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