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중지원 금지=위헌” 후속 조치
지난해 임시허용→합법화 못박아, 지정취소 사태…경쟁률 영향 적을듯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2017년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가 심화된다고 판단하고 이중지원이 금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지원을 금지하던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려진 후속 조치다.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거주 지역내 학군 일반고 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이 적절치 않다는 배경에서다. 이중지원 금지 조치가 2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려진 셈이다.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임시로 이중지원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지원의 합법화를 못 박는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고교 입시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자사고의 경우 일부 지역 교육청의 지정 취소(서울 8개교·부산 1개교·경기 1개교 등)와 이후 법원의 가처분에 따라 당분간 중3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외고·국제고 중에서도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곳이 많다. 전체 37곳 중에 세종국제고를 제외한 나머지 36곳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 일부 자사고가 평가에서 탈락한 것처럼 외고·국제고 중에도 지정취소 되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쟁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학교별 선호도 차이에 따라 오히려 합격 확률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원한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고에 갈 수 있는 ‘안전장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이익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염두에 둔 지원자들은 재지정 평가 등 논란에 상관없이 소신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학원가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 외고지재정, 자사고 논란 등으로 전반적으로 외고 자사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중3 지원자들의 외고 자사고 합격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지원 합법화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지원자들은 실제 합격 확률이 어디 높을지에 대해 판단하고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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