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등 4개 기관 대상

▲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17일 협약식을 갖고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17일 협약식을 갖고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장은 이날 충북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데 이어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며, 추후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임명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눠 실시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형식으로, 정책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인사 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맡게 되며 임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청문위원은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장선배 의장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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