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 증가율 전국 1·2위
테이저건 사용빈도 매년 감소
경찰관 책임경감 등 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남과 충북의 경찰공무원이 임무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당해 부상 당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범인에게 공격을 받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198명,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이다.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60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늘어 1736명이었다. 

공상 경찰공무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충남으로, 2017년 42명에서 2018년 71명으로 69% 증가했으며, 특히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이 15명에서 25명으로 66.7% 늘어났다. 

충북은 46명에서 73명으로 58.7%, 전남 81명에서 110명으로 35.8%, 서울 323명에서 422명으로 30.7%, 경북 59명에서 75명으로 27.1%가 늘어났다. 

반면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1000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빈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범인의 공격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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