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급대상품목은 효율등급제도를 운영중인 10개품목의 최상위등급 제품이며, 환급대상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환급금액은 제품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기간은 재원(300억원) 소진시('19년 11월限)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대상제품을 구매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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