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이 치매공공후견인제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의사결정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후견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공공후견(특정후견)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진료, 약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인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치매안심센터(041-750-4171)로 하면 된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