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 조례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진 의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인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가 반영해 이동약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내년 제26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에 앞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23일부터 개회하는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강신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이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을 의원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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