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 대표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몇 년 전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불량 급간식 제공 등의 사건들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자주 말했었다.

당시 국회와 정부가 취한 조치는 아동학대 예방용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및 급간식비 지출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철저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지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 감소나 급간식 질의 향상에 대해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조사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보육현장의 시각으로 볼 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소는 인성을 갖춘 훌륭한 교사의 채용, 그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의 축소(1:20→1:15) 및 교사의 근무시간 단축(1일 10시간→1일 8시간), 그다음으로는 넓고 쾌적한 시설 환경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유아들의 건강 증진과 성장 발육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 제공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13년 전 정부가 제시한 하루 1745원의 급간식비 기준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민간어린이집에서 1일 1745원의 급간식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2013년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인 36만 6500(만 3세)과 32만 8700원(만 4~5세)의 보육료 수입이 보장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충남도는 2019년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지원금액을 30만 1450원(만 3세)과 28만 8260원(만 4~5세)의 저가 정책(2013년 표준보육비용의 약 85% 수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한 인건비 및 각종 생활물가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1일 1745원의 급간식비 지출도 빠듯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2013년 표준보육비용의 85% 수준이고 2019년 표준보육비용의 72% 수준에 불과한 충남도의 저가 보육료 정책 하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보여진다.

보육학부모와 언론 및 공무원의 입장에서 충남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체 아동의 53%인 3만 2484명 영유아들의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조사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적정보육비용의 보장 없이는 안심보육도 양질보육도 불가능하다는 아주 평범한 상식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및 양질보육의 핵심 관건은 보육료 현실화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무상보육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 했으면서도 막상 선거가 끝나면 제대로 된 완전한 무상보육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부모들의 추가 부담 없이 양질보육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보육비용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보완하는 노력(정책 공약의 A/S)에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일부 지자체장들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양질보육의 기반조성 및 무상보육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책임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새로운 복지정책 확대 및 유치원 지원정책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재선을 의식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안심보육 및 양질보육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보육비용의 보장, 즉 보육료 현실화는 정부와 도지사의 책무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며 특히 보육현장은 직접 접촉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책무의 실천을 통한 양질보육의 기반조성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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