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상·국세 반환 청구 등
3개사 반환액 700억원대 달해
지방세 감소에 일몰제 등 악재
기존 사업 예산삭감 등 불가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내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으로 재정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주시에 악재가 겹쳤다. 청주시가 직접 대상인 소송과 청주시가 연관된 국세 반환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결과에 따라 청주시의 재정에 더욱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A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대해 법 개정 이전 세액공제·세액감면액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반환을 요구한 지방소득세는 231억원이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청주시가 승소했지만 A 사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청주시 서원구에 자리잡고 있는 B사의 지배회사인 C사는 2016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올해는 대전지방국세청에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C사가 제기한 청구는 국세인 법인세를 반환해달라는 것으로 법인세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청주시가 반환해야 한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건의 결과에 따라 청주시가 반환할 수도 있는 지방소득세는 각각 275억원과 211억원 등 486억원이다.

C사의 청구건은 C사가 펀드 투자자인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기업(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지가 쟁점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가 주목하는 것은 C사의 청구건이다. A사의 소송건은 청주시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C사의 청구건은 국세 반환 요구라 청주시가 진행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결과에 따라 환급의 의무만 생기는 셈이다.

결과에 따라 청주시 예산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후 통합 비용 증가로 허리띠를 졸라왔다. 올해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지방소득세 납부로 다소 여유가 생겼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내년에는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전체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감소 예상액은 올해 청주시의 소위 가용예산폭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더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9일 2020년 7월 1일 해제될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 공원·도로·녹지 매입을 위해 5년간 7315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세입은 주는 상황에서 대규모 세출 예산이 불가피해 기존 사업에서의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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