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103억원이며, 올해 현재 체납액은 110억원이다.

시는 이월 체납액의 35%를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금융계좌 또는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부동산 공매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한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500만원 이상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관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한편,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경공매 종료 등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시는 전체 체납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실시하고,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