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5만 8000건

[충청투데이 강명구]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000건에 10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물건별 토지 103억원, 주택 5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3.8%인 4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조성된 산업단지 감면기간 종료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2.41%) 및 개별주택가격(2.51%) 상승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 것으로,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나눠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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