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6일부터 수실류와 버섯류를 비롯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예방 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읍·면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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