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열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출생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 중 하나가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정책이다. 그런데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비용부담의 차별과 격차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유아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또한 국공립이든 민간사립이든지 간에 교육과정과 교사의 수준 및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동등해야 할 것이다. 모든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보육서비스 수준의 동질성 및 비용부담의 공평성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및 교육기회 균등권에 부합되는 것이다.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와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공립유치원과 여타 기관 간에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공립유치원생 부모는 매월 1만 5000원 정도 매우 적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완전한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은 매월 10만원 정도, 민간어린이집은 매월 15만~18만원, 사립유치원은 22만~30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유아들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격차를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무상교육·무상보육 정책이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만 교육비용의 전부를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완전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사립유치원생과 공·사립어린이집 원생들에게는 교육비와 보육료 차액의 상당부분을 부모들이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차별적인 규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관례대로 국공립유치원에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완전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사립유치원과 공·사립어린이집에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재의 무상교육·보육정책은 대단히 불공평하고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보육 양육지원강화, 유아교육 국가책임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정과제와 목표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충남교육청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사립유치원 이용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 충남도는 도교육감 소관인 무상교육비, 무상 학교급식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에 도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기 전에 도지사 소관업무인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데에 더 우선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가 직접 업무소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 채 도교육청 업무소관인 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차별해소 공약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완화를 위한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충남도청의 복지 업무의 우선순위가 크게 뒤바뀐 것이다. 충남도는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지원액의 현실화 요구를 외면한 채 고교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아기수당 신설지원 등에 1300억원 이상의 도비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반면 도내 공·사립유치원 및 공·사립어린이집 중 재원아동 숫자는 가장 많음에도 운영 형편은 가장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 기준치인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보육료 지원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및 제36조(보육비용의 보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도지사 책무에 소홀한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충남도부터 차액보육료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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