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10여년간 이어진 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오후 2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10월 첫 변론 이후 3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번 변론에서는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위헌성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권이 행자부에 맡겨지자 2015년 행자부는 이보다 앞서 도 간 해상경계선을 인정해준 헌재의 판단(2004년)을 뒤집고 충남도(당진·아산) 관할 중 상당 부분을 평택시에 귀속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매립지 분쟁 사건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적합한 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선 헌재의 판단처럼 매립지에 지형도상 해상견계선의 경계가 불문법상 존재하는 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해당 쟁점사항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일에는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2차 변론 이후에는 현장검증 채택 시 대응책을 준비하고 변론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보충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분쟁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되다가 2004년 헌재 심판으로 잦아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행자부가 중앙분쟁조정위를 통해 현 매립지의 71%(67만 9000여㎡)를 평택시에 나머지 29%는 당진시에 귀속시키면서 2차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미 10여년간 아산만 해역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매립지 내 실효적 행정행위를 지속해온 도와 당진시는 이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해 4년간 1514일차의 촛불집회와 1112일차의 1인 시위 등을 지속하는 등 관할권 회복에 동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질 없는 변론 준비를 통해 상실된 매립지의 관할권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차질 없는 변론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 좋은 선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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