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20대 총선 득표 시뮬레이션
전체 의석 늘지만 지역구 감소
추후 선거구획정 등 귀추 주목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21대 총선부터 적용되면 충청권은 의석수 확대를 위한 강원도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어 최장 90일간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1월쯤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 바뀐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지고 각 지역구를 묶는 방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대 총선 득표에 개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충청과 강원이 묶인 권역은 비례대표를 포함할 경우 전체 의석수는 증가하지만 지역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올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을 단순 비율로 축소했고, 전국 시·도를 6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비례대표를 배정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강원과 같은 권역으로 묶였으며, 현재 지역구 의석수는 충청권 4개 시·도가 27석, 강원은 8석으로 총 35석이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의 비례대표 배정을 포함하면 현행보다 의석수가 5석 늘어난 총 40석이 된다.

20대 총선 결과를 개정안에 적용할 경우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지역구 18석과 비례대표 1석을 합쳐 19석, 민주당은 지역구 11석에 비례대표 1석을 얻어 12석, 무소속은 현행 그대로 2석을 가져간다. 

여기에 지역구 의석이 없었던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비례대표 5석과 2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만을 놓고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20대 총선 당시 정당별 의석수는 한국당 20석, 민주당 13석, 무소속 2석이었다.

즉 내년 총선에 개정안이 적용되면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수가 각각 2석씩 줄어들어 총 4석이 감소한다.

지역구 통폐합과 인위적 선거구 획정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줄어든 지역구 의석은 물론 전체 의석수 확대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는 강원도와의 경쟁에서 비례대표 배정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에서 활동했던 한 지역 여권 인사는 "최종적인 지역구 의석수 변동사항은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선거구획정위까지 거쳐야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동적"이라며 "비례대표 배분도 충청권 선거인수가 강원도보다 3배 이상 많아 기본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복잡한 산식과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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