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적 상승률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거래가 모두 높아
요건 충족… 추석 후 지정 예상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추석 이후 대전지역 조정지역 대상 선정 여부에 지역 부동산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5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1.24%로 전국 시·도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월 0.29% 변동률을 기록한 뒤 2~3월 각각 0.10%,-0.02%를 기록하며 하락하는가 싶더니 5월부터 0.18% 상승, 6월 0.37%, 7월 0.36%, 8월 0.44% 등 상승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집값 상승세는 유성구와 서구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성구는 4.50% 상승, 전국 시·군·구 중 1위에 랭크, 서구도 3.84%를 찍으며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높은 청약경쟁률, 거래 최고가 경신도 상황은 마찬가지. 실제 지난달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134㎡와 목련아파트 전용 117㎡이 각각 11억원, 7억 5900만원에 거래됐으며,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전용 148㎡도 신고가 10억 20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지난 10일 대광건영이 대전 유성구 봉산동 777번지 일원에 공급한 '유성 대광로제비앙'의 전 주택형이 평균 3.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1순위 청약 결과 7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643명이 접수, 이중 33가구 모집에 295명이 청약한 전용 84㎡A1타입은 8.9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하반기부터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이 유성구·서구를 중심으로 상승곡선이 그려지면서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경우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등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경우 4~5년 간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 증가 및 대출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에서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1년 새 아파트값이 5.53%, 5.25% 올랐고 이중 유성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오름폭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고있어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조정지역 대상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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