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제시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는 14일 충북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충분한 휴식 보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권리 침해 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 의견을 두루 수렴해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는 대면(對面),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대인서비스를 하는 직원을 뜻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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