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179건, 657억원(지역자원시설세 20억원, 지방교육세 76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기는 9월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토지는 주택부속 토지 이외의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나대지 등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모바일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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