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3일간 시행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14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4일 자정까지 면제 되며, 이날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날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시간을 맞추기 위해 12일 0시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을서서 기다리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은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 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되며 ,일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정오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대전→서울 3시간 50분 △부산→서울 7시간 50분 △광주→서울 6시간40분 △강릉→서울 4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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