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토지분) 16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636억원 중 재산세는 1418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4억원, 지방교육세는 174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571억원, 토지분 1065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551억원)보다 85억원(5.5%)이 증가한 수치다.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6%) 및 개별주택가격(3.6%)과 공시지가(5.0%)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578억원(전년대비 7.0%↑) △서구 453억원(전년대비 4.2%↑) △대덕구 211억원(전년대비 4.6%↑) △중구 204억원(전년대비 5.2%↑) △동구 190억원(전년대비 5.3%↑) 순이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하여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기자명 최정우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12일 13시 22분
- 온라인 2019년 09월 12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