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최근 분양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와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단속해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장시득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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