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지역 사립유치원 11곳 중 10곳이 종합감사에서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5월 중 1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1개 사립유치원 중 단 1곳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이 경고, 시정, 회수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특히 A유치원 원장의 경우 2014~2018년 우유 급식비 및 방과후특성화비를 유치원회계 예산에서 총 2억 9000여만 원 지출한 뒤 학부모에게 따로 청구해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회계처리 없이 별도 통장으로 받은 2억 9000여만원을 유치원회계로 보전하고 해당 원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또 B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배우자를 시설관리이사로 채용, 사무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임의 책정해 월 기본급 1200만원으로 계약하기도 했다.

약 1년간 임금 총 1억 2000여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밖에 유치원 원장이 지급 의무가 없는 시간외수당을 받거나 유치원 적립금 사용 계획을 회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감사에서 적발됐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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