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기부금 모금을 약속받고 교수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대학 이사장과 전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 이사장 A(66) 씨와 전 총장 B(60)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C씨로부터 “후원자들에게 연간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겠다.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수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C씨는 교수로 채용된 뒤 7개 단체로부터 58회에 걸쳐 3440만원을 대학 측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씨의 능력이 인정돼 채용한 것일 뿐 부정 청탁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씨가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한 것과 교수 채용 최종 면접에서 기부금 모금 능력을 확인한 것을 토대로 부정청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를 공개채용하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해 하루 만에 C씨의 채용을 확정했다”며 “지방 신학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부금 약정이 C씨를 채용한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