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초·중·고교 당직에 2교대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휴일이라도 비번일이면 쉴 수 있게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에도 교대근무를 통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파견·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후 1년이 되는 올해 8월말 기준 '정년(만65세) 초과 전환근로자' 414명에 대해 지난달 한 달간 1차년도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중 98%인 406명이 통과해 재고용됐다.

대상은 직고용 전환당시 이미 정년을 초과한 만66~79세인 당직, 청소근로자로 일반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하는 건강평가와 근무능력평가 두 가지로 실시됐다.

지난해 파견용역 전환협의로 전환근로자 중 정년초과자는 매년 재평가를 통과하면 1년간 재고용된다. 최대 5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탈락자는 총 8명이다. 사직, 재고용 포기 등 일신상의 이유가 3명, 나머지는 질병·건강기준 미달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협의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당직 2교대제를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인이 당직을 전담해 휴일·명절에도 쉬지 못했지만 직고용 이후 휴일에도 비번일에는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시교육청 엄기표 행정과장은 “지난해 당직 2교대제를 도입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를 두 배로 늘렸다”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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