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유아 외국어와 음악·미술, 놀이교습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와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유치원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습비 초과징수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도 병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속에 이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관휘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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