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경유 차량에 한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만 7600여건, 32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경유 차량 중 유로 5·6 차량과 저공해 인증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상반기에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고지되니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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