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2019년 토지분 재산세 20억원과 주택2기분 재산세 1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해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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