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모아’ 지급 법제화 추진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출산 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출산 지원금 3종을 ‘모아’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산 지원금 지급 방법에서 ‘시장은 출산 축하금(첫째 아이 100만원·둘째 아이 300만원·셋째 아이 500만원), 임신 축하금(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취학 전까지 7년간 매월 10만원)의 신청 명세를 확인해 제천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올해 기준 출산 지원금 예산은 △출산 축하금 18억 8000만원 △임신 축하금 2억 40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 7억 9200만원 등 총 29억 1200만원이다.

시 보건소는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화폐를 출산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한다.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될 때 출산축하금을 주기로 단서 조항을 담았다. 시는 이번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는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임산부와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는 곳은 제천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천의 5개 소아과와 7개 산부인과에서는 제천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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