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형건물(연면적 6만㎡이상의 대규모점포·아파트 및 연면적 5만㎡이상의 학교, 도서관 등)로서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등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철 등 7개 항목으로 검사수수료는 1건 당 8만 7700원, 1건 추가시마다 2만 7700원이 추가된다.

검사신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시 옥내관 내의 녹이나 스케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급수관 진단, 세척, 갱생 등의 개선 조치를 해야만 한다.

정무호 대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는 옥내급수관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상수도의 개량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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