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의 직격탄을 맞은 충남·북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은 막막하다. 지자체와 농협이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낙과 팔아주기 등이 그나마 피해 농가에 힘을 주고 있다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못된다.

이번 태풍으로 충남에서는 4323㏊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과수원 2004㏊에서 사과와 배 등 수확을 앞둔 과일이 강풍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벼, 밭작물 피해도 2181㏊나 된다. 충북에서도 303㏊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사과 피해면적이 88㏊, 배 피해면적이 73㏊나 된다. 과일 집산지인 괴산과 영동지역의 피해가 컸다. 이들 피해 농가 중 상당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폭염과 같은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안전장치다. 2000년대 초반 재해보험 도입 당시에는 사과, 배 등 몇몇 품목에 한해 보험가입을 허용했으나 매년 대상 품목이 늘어 최근엔 60여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고 90%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도 줄었다. 그럼에도 정작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예컨대 충북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지면적 대비 25%에 불과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피해농가에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보험료 부담이다. 그래서 충남도는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자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비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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