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를 122억 원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9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관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충북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2기분)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전화납부(539-7700),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