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월훈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

최근 범지구적으로 과거의 기록을 초월하는 많은 자연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는 우리사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2016년 9월 2일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매년 9월 ‘지진 안전주간’을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9년 지진 안전주간’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운영 중으로 캠페인 등 각종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1960년 발생한 규모 9.5의 칠레 대지진으로 하와이와 일본에서도 그 영향을 느꼈고, 1995년 발생된 규모 6.9의 고베지진은 6400여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대도시내 도심의 파괴를 고스란히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된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한 지역에서 7만 여명이 희생된 규모 7.9의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지진이 무려 1832회에 이르고, 1978년 충남 홍성대지진을 비롯해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10회나 발생했다. 대전의 경우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78년 이후 13회가 발생했는데, 그 중 1994년 유성지진이 규모 3.5로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돼 있고, 다행이 우리지역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기록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지진은 남의 나라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진발생과 피해를 외신으로 접하는 것이 기억의 대부분이었다. 건물 등의 붕괴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뒤섞인 아수라장과 같은 화면들을 보면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에 안도하면서도 우리주변에서 그러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이성적·이상적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 적용은 1988년부터 6층 이상 10만㎡이상의 건축물부터 순차 확대해 현재는 2층 이상 200㎡이상의 규모까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기준 적용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인해 총 13만 4000여동의 민간 소유 건축물 중에 18%정도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고,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도 총 1236개소 중 53%만이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진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건축물·교량 등 235개소에 136억 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2035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공시설물보다 열악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등을 실시해 민간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이스트 등 관내 전문 기술을 가진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진 취약지구 발굴과 지진대비 대응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실제 지진에 대비해 평시 교육·훈련·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비상상황 시 활용되어질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학교 등 개방공간을 가진 시설 16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예측이 매우 어려운 재난이다. 시는 물론 시민 모두가 우리 지역이 결코 지진에 대해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명심하고 평소에도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알아두고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실제 상황이 벌어져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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