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평가대응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관련부서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 평가대응 및 보상을 위해서는 시·군종합평가에 반영된 지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과 근무성적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면책하기로 하는 한편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적극행정 수행 과정 중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분·재산상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급변하는 행정 현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천군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기업맞춤형 투자유치TF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CJ제일제당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바 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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