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와 일부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체납액은 500억원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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